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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캥거루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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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료 후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 여부?

현대 임차인이며 2년 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재계약(전세금 인하)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하는지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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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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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도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 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주택임대차신고서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어느 한쪽이 신고하게 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2023년 6월 1일부로 체결되는 신규,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갱신 임대차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처리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하지 않고 임차인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인하된 경우도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 보증금이 동일한 재계약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가격변동이 있으면 1개월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신고)이나 동사무소에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월세신고제는 계도기간입니다. 올해 2023년 6월 1일 부터 새계약(갱신계약) 부텨 전월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명이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어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에 한명이 하면 됩니다.

    재계약시 누가 신고를 할지 협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