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퇴거시에 시스템시스템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6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상가임차인으로 지내온 1인입니다
처음 입점당시에 공실상가였지만 시스템에어컨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시에 임대인께서 에어컨을 미리 달아놓았으니
에어컨비용의 반을 달라고하셔서 좋게 계약하자는 마음에
절반인 150만원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했구요
그리고 지금 타지역 이전문제로 인해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거시에 에어컨비용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여쭤봤으나 끝난일이지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시더라구요
백번양보해서 150 다 바라진않는다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하면서 사용해왔으니 그런걸 생각해서라도 양해해주십사 했으나
그냥 끝났으니 한푼도 못주시겠다 하는데
이렇게 정말 그냥 두고 나가야하는건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시스템에어컨과 관련한 당시의 약정내용이 중요할 것이나, 통상의 경우라고 한다면 건물에 가치가 증가된 상태로서 유익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비용지급은 필요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