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기간에 대한 4대보험 소급요청 가능할까요?
A사에서 정규직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B사의 위탁고용을 하여 B사 소속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업무 형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시 출퇴근을 하였으며, 2월 계약 종료 후, 2022년 3월에 재계약할 시에는 B사의 4대 보험이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경력 공백을 우려하여, 4대 보험 소급 적용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A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이었기에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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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프리랜서 계약의 실체를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업무 형태와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업무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합니다. 귀하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황은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무한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청구하는 피보험자격확인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