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 지날때..변경 된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시행된지 오래되긴 했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쓰는게 맞는지 헷갈리지만 질문드립니다)
질문1.
아래 2가지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1 우회전하려고 할때 직진방향에 보행신호로 바뀐 횡단보도를 마주치면 보행신호가 끝날때까지 정지.
1.2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차를 돌렸는데 마주한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라면? 사람이 횡단보도 위에 올라와있다면 정지.
보행신호지만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우회전 진행 가능.
질문2.
만약 "질문1"과 같은 상황인데, 차량신호등만 있고 보행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통 큰 도로의 경우 보행신호등이 무조건 있지만, 약간 작은?도로의 경우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무한정 지나가는데 다 지나갈때까지 끝없이 정차해야하나요?
질문3.
아래 사진과 같이 가끔 방지턱과 , 주황색 흰색이 섞인 횡단보도가 존재합니다. 이 용도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횡단보도로 간주하나요? 아님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일반 횡단보도로 간주했을때, '질문2'와 같이 보행신호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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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 할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