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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왈라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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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달 미납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4년째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재걔약 하려고 하는데

월세 2달치가 아직 완납을 안했는데

그걸 다 마무리를 해야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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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달 마납시 재계약 가능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그리고 주택이라면 임대인이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를 2달이상 연체되거나 미납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으므로 재계약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세입자가 미납된 월세를 모두 지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면 재계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2달 미납시 재계약 가능 여부는 임대인의 의사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3기의 차임의 연체가 있는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는 미납분 다받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실겁니다

      그래도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해보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