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기간 2년중에 해지 할 수 있는방법아 있을까요?
현재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을 했고, 상가 2년계약중 인테리어중입니다.
이제 1달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게를 포기 하고 싶은데 방법 있을까요?
월세를 2년간 무조건 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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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해지사유가 있다거나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위반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없음에도 포기를 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지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가맹업체와 협의하거나 대신할 사람을 구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해당 계약 기간 내에서는 다른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 중 중도해지는 불가하며, 유일한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시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해주시는 경우에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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