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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들소173
대견한들소173

재계약서 작성후 취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0년 1월부터 매장 운영중입니다.

2020년 1월~2022년 1월 계약서 작성후

중간에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2024년 1월~2026년 1월 (2년)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2024년 4월 매장 정리하고싶은데

2026년 1월까지의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을

제가 다 감당해야하나요...?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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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사실상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법상 또는 임대차보호법상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의 조건여부에 따라 위약에 대한 사항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장을 정리하고 싶으면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빨리 다른 임차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께 사정 얘기를 하시고 부동산 몇군데에 가게를 내놓고 임차인을 찾으면 됩니다

      모든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