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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현재 제 소속은 5인 미만 파견업체 입니다
이럴 경우 일하는 곳이 5인 이상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법이 적용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곳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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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서는 파견 근로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