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업 중소기업 다니는데 급여 질문입니다

물류업 중소기업 다니는데 선배한테 듣기로는 8시반 출근해서 6시정도에 퇴근하는데 이러면 5시반 퇴근이 정시이고 30분잔업수당을 받아야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가 맞지않나요? 근데 잔업이나 야근수당을 안준다는 말을 들어서요. 점심시간도 명확하게 언제부터언제다가 없고 보통 2시반에서 3시?쯤인데 연봉제여도 잔업,야근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5인 미만사업장 아니구요 계약서는 아직 못 썼습니다 출퇴근도 출입증찍거나 기록하거나 이런거없이 그냥 왔다갔다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사에 연장 또는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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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30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