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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호기심있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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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셀프낙찰 이후 추가 오피스텔 취득 시 세금 및 주임사 등록 문의 가능한가요?

전세사기피해자이고 피해오피스텔을 셀프낙찰했습니다. 6평짜리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낙찰가는 2천만원, 등기이전신청해서 제 명의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으로 갖고있던 84면적 주거용 오피스텔을 잔금치르고 입주하려 합니다.

  1. 전세사기 셀프낙찰 이후에 얻는 주택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하다는데 84신규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 한가요?

  2. 기존에 셀프낙찰 한 오피스텔이 있으니 취득세 중과 되나요?

  3. 셀프낙찰한 오피스텔 매매 수요가 없어 월세로 돌리려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혜택 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2.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이며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주임사 등록은 필수는 아니며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제혜택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