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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주택일경우 주임사로 하면 양도세 비과세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내년에 B주택을 처분하고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데요 ​A주택 2010.11.23 양도차액 3억(실거주 매도시점 보유기간 13년), B주택 2017.05.10(실거주) 양도차액 4억입니다.​

A주택 주임사 등록없이 B주택을 내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게 맞죠? 그리고 궁금한게 A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면 B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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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는 나오는 것입니다. A주택을 주임사로 등록한다면 B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A주택은 반드시 의무임대기간 10년동안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A주택 주임사 등록없이 B주택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A주택을 주임사 등록시 B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가능하며 A주택은 만기일까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