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일경우 주임사로 하면 양도세 비과세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내년에 B주택을 처분하고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데요 A주택 2010.11.23 양도차액 3억(실거주 매도시점 보유기간 13년), B주택 2017.05.10(실거주) 양도차액 4억입니다.
A주택 주임사 등록없이 B주택을 내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게 맞죠? 그리고 궁금한게 A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면 B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될런지요?
세금·세무
내년에 B주택을 처분하고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데요 A주택 2010.11.23 양도차액 3억(실거주 매도시점 보유기간 13년), B주택 2017.05.10(실거주) 양도차액 4억입니다.
A주택 주임사 등록없이 B주택을 내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게 맞죠? 그리고 궁금한게 A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면 B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