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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내년에 B주택을 처분하고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데요 A주택 2010.11.23 양도차액 3억(실거주 매도시점 보유기간 13년), B주택 2017.05.10(실거주) 양도차액 4억입니다.
A주택 주임사 등록없이 B주택을 내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게 맞죠? 그리고 궁금한게 A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면 B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될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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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는 나오는 것입니다. A주택을 주임사로 등록한다면 B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A주택은 반드시 의무임대기간 10년동안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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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A주택 주임사 등록없이 B주택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A주택을 주임사 등록시 B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가능하며 A주택은 만기일까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