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기아자동차 대법원 판결났으면 모든 근로자 적용되는건가요?
통상임금 범위가 대법원 판결난걸로 조정이 된건가요?
모든 근로자들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계산해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재판 진행했던 분들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도 이런경우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노사간 협의가 불발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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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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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을 판결의 효력은 당해 소송 당사자간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니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동종·유사 사례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행정관서난 일반 기업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에 재직중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고정성이 인정된다는것입니다.
만약 이로인해 지급받을 수 있던 근로자들에게 소급해서 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