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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통보를 각하 처분으로 경찰서에서 서장 직인이 찍혀 받았으나, 재판을 열지 않했다는 이유로 위건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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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보다는 재고소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불송치 각하되었다면 사실상 사안을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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