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 되지 않나요?

불송치 결정 통보를 각하 처분으로 경찰서에서 서장 직인이 찍혀 받았으나, 재판을 열지 않했다는 이유로 위건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보다는 재고소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불송치 각하되었다면 사실상 사안을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