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직도단순한냉면
채택률 높음
일반과세 한도 상향 필요성있지않나요?
물가와 임대료, 인건비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일반과세자 기준인 1억8백만 원 한도는 오랫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이 기준도 함께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재하신 것처럼 연 1억 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본래는 8천만원이었지만 3년 전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바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직계존비속), 상속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도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