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님의 배우자가 학생에게 폭언을 했을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전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방학 기간 중 제가 중고 물품을 구매를 했었어요 제품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구매 대금의 반만 해준다 하여 그분과 언쟁을 하다 소용없어서 그 반이라도 받은 다음 구매 대금을 완전히 환불 받기 위해 다 보내기 전에 신발을 안 보내준다고 했더니 저의 학교를 알아서 학교에 말해서 학교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던 선생님이 제 상황을 들어보니 이건 서로 잘 합의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선생님 말을 듣고 판매자와 잘 합의 했습니다.
저의 2학년 담임 선생님이 3시간 뒤에 전화 오시더니 경찰서에서 학교로 전화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담임 선생님도 합의를 잘 하라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뒤에 다시 전화오셔서 왜 판매자 전화번호 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보내 이런식으로 말하시길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서 그런 적 없다 하니 그럼 지금 보내라고 하셔서 이미 잘 합의 했다고 말했더니 나 이제 학생부장이니까 나한테 보내야 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니 물어보고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지금부터 입니다.
20분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담임 선생님 와이프인데 너 나 만나야겠다, 자기가 유도 국가대표 선출이었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조폭을 불러서 파 묻어버린다 등등 했고 또 저의 여자친구한테도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한데 선생님과 선생님 와이프 처벌 가능할까요? 선생님은 간접적으로 저에게 한 것이 없지만 아내에게 학생의 번호를 알려준 것이기에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중고거래에서 제가 잘못했던 부분은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해요 이걸로 걸고 넘어지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배우자의 발언내용은 협박죄로, 선생님이 배우자에게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임의로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아동학대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교육청 및 학교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