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왜 조용?
아하

법률

성범죄

레츠기릿
레츠기릿

학교선생님의 배우자가 학생에게 폭언을 했을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전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방학 기간 중 제가 중고 물품을 구매를 했었어요 제품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구매 대금의 반만 해준다 하여 그분과 언쟁을 하다 소용없어서 그 반이라도 받은 다음 구매 대금을 완전히 환불 받기 위해 다 보내기 전에 신발을 안 보내준다고 했더니 저의 학교를 알아서 학교에 말해서 학교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던 선생님이 제 상황을 들어보니 이건 서로 잘 합의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선생님 말을 듣고 판매자와 잘 합의 했습니다.

저의 2학년 담임 선생님이 3시간 뒤에 전화 오시더니 경찰서에서 학교로 전화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담임 선생님도 합의를 잘 하라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뒤에 다시 전화오셔서 왜 판매자 전화번호 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보내 이런식으로 말하시길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서 그런 적 없다 하니 그럼 지금 보내라고 하셔서 이미 잘 합의 했다고 말했더니 나 이제 학생부장이니까 나한테 보내야 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니 물어보고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지금부터 입니다.

20분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담임 선생님 와이프인데 너 나 만나야겠다, 자기가 유도 국가대표 선출이었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조폭을 불러서 파 묻어버린다 등등 했고 또 저의 여자친구한테도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한데 선생님과 선생님 와이프 처벌 가능할까요? 선생님은 간접적으로 저에게 한 것이 없지만 아내에게 학생의 번호를 알려준 것이기에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중고거래에서 제가 잘못했던 부분은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해요 이걸로 걸고 넘어지진 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배우자의 발언내용은 협박죄로, 선생님이 배우자에게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임의로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아동학대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교육청 및 학교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