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심각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이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2019. 07. 29. 07:03
안녕하세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족 관계는 약화되면서 정신적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깊습니다.
기업의 직원들 가운데 조울증, 조현병 등 심각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족 관계는 약화되면서 정신적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깊습니다.
기업의 직원들 가운데 조울증, 조현병 등 심각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2019년 표준취업규칙의 제49조(해고)의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 조울증, 조현병 등의 증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사의 계속근로 불가에 대한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 해고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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