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심각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이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족 관계는 약화되면서 정신적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깊습니다.
기업의 직원들 가운데 조울증, 조현병 등 심각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2019년 표준취업규칙의 제49조(해고)의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 조울증, 조현병 등의 증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사의 계속근로 불가에 대한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 해고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