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0년간 산 경우 '사실혼' 관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공동생활의 실체, 주위 사람들의 인식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