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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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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정도 살다가 헤어지진 경우(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10년정도 살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헤어질경우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부부가 아닌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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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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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0년간 산 경우 '사실혼' 관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공동생활의 실체, 주위 사람들의 인식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혼일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아도 부부와 같이 10년을 생활했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사실혼관계해소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판례는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