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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나요?

제가 지금 10년 넘게 같이 동거한 여자 친구가 있는데요 10년 정도 되면 사실혼이라고 하던데 혹시 헤어질 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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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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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형 변호사
    정우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원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를 파기할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인정될경우 그 관계를 파기함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해소시에 재산분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요소가 있으면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공동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출처: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