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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경감, 공제세액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에 금액이 들어가있는데

그건 뭘까요???

왜 공제가 된걸까요??

하~ 갑자기 이거 해주려니 머리가 아푸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차감공제한 후의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 또는 공제세액란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대리납부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등' 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

    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1.3%(한도 연간 1천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3%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적용가능 업종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미용업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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