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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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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팔다리 묶인채 입원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신병원에 진료를 받던 중 망상, 신경증, 적응장애가 의심돼 구체적인 검사와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후 진찰결과 뚜렷한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팔다리를 묶이기도 했고 퇴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감금죄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에서 증상을 보고 어떠한 병을 의심하여 그 검사를 위해서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진단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여 감금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진료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신병원에서 부당하게 팔다리를 묶인 채 억류되었다면 감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의사가 정신질환 의심 하에 구체적 검사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감금의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만 이후 검사 결과 뚜렷한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억류하고 퇴원 요구를 묵살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위법한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초기 입원 당시에는 적법했더라도,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이후에도 부당한 구금이 계속되었다면 의료진의 감금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강제입원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