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부당하게 팔다리를 묶인 채 억류되었다면 감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의사가 정신질환 의심 하에 구체적 검사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감금의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만 이후 검사 결과 뚜렷한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억류하고 퇴원 요구를 묵살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위법한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초기 입원 당시에는 적법했더라도,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이후에도 부당한 구금이 계속되었다면 의료진의 감금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