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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셰퍼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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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반복적인 인터폰 불법 여부

아래집에서 조금이라도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게 윗집에서 난 소리라고 정해놓고 무조건 인터폰을 합니다. 우리는 애도 없어서 뛰어다닐 사람도 없고 슬리퍼도 신고 다녀서 그 소리가 우리집에서 난 소리가 아닐꺼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저녁 12시가 다 된 시간에 인터폰을 해서 안받으니까 계속 인터폰을 연결하고 이전에도 계속 인터폰를 합니다. 그 그소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의심받는것도 짜증나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윗집에서 막무가내로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 또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로 해결하고 싶으나 말도 안통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재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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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윗집 소음이 아님에도 아래층에서 반복적으로 인터폰을 하고 항의하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부당한 항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적 스토킹 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터폰 내용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인터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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