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관련 반복적인 인터폰 불법 여부
아래집에서 조금이라도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게 윗집에서 난 소리라고 정해놓고 무조건 인터폰을 합니다. 우리는 애도 없어서 뛰어다닐 사람도 없고 슬리퍼도 신고 다녀서 그 소리가 우리집에서 난 소리가 아닐꺼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저녁 12시가 다 된 시간에 인터폰을 해서 안받으니까 계속 인터폰을 연결하고 이전에도 계속 인터폰를 합니다. 그 그소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의심받는것도 짜증나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윗집에서 막무가내로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 또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로 해결하고 싶으나 말도 안통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재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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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윗집 소음이 아님에도 아래층에서 반복적으로 인터폰을 하고 항의하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부당한 항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적 스토킹 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터폰 내용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인터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