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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앞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정해진 기간내에 받아야하는 법이 정해져있을까요?

(예를들어 퇴직 후 몇개월 기간 내에 퇴직금 수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근무시간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달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들어오지요? 만약 저는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 마지막날짜 기준으로 3개월동안은 시급 형식으로 근무 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에 있어서 많은 기간을 회사는 요구합니다. 저는 그만두는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제 급여를 낮추기위해 말도 안되는 수단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한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이체되는 곳이 최근에 다른 사업자에서 급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 이경우에는 사업자가 다르게 들어온 것에 있어서 퇴직금 영향이 생길까요? 한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가 있으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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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1.2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걔산합니다. 다른 곳에서 임금을 받는 것은 퇴직금계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변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입금자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릃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하면 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인수인계는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원치 않으시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변경전에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사업주가 퇴직금 부담을 줄이려고 타인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