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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제외하고 민사사건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현금담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취하하고 바로 본안소송 제기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본안소송의 실익은 무엇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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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고자 가압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금 등 가압류(주로 통장가압류)의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담보제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