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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친절이넘치는외계인
제목 그대로에용 어떤 사람이 랜덤계정을 여러명한테 판매해서 게임 자체가 안돌아가요ㅜㅜ 심지어 저는 랜덤계정인지도 모르고 사가지고 왜 자꾸 안되지 하다가 그 사람한테 산 사람 여러명 나와서 랜덤계정인거 알았고요 처벌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랜덤계정을 다수의 인원에게 파는 경우, 계정사용이 어렵다면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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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계정을 돈을 받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