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계약해지 관련해서 급해서 질문드려요
주상복합 45층 에서 24층 분양계약
가계약520입금 300+베란다 확장비 10%
계약서 전부 싸인.인감 안찍음(이것도 계약이라 본다함)
계약해지이유: 설명시 앞에 뷰 분명 보인다했고 했는데
앞에 주복이 들어서면 일조건 강뷰는 다 가려질듯 해서
망설여 지더라구요
사이뷰가 보인다.사이지만 좁지 않고 강은 다보인다 라고함
앞에 주복 몇층 올라오냐 하니 모른다함
유트브 정보에서 49층 올라온다는 글을 우연히봄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계약취소 했고 내용증명서 보낸상태 지금 법무팀에서 보고있다.라고 들었어요
본사 법무팀에서 안해줄 분위기인듯.분양 사무실은
취소될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ᆢ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신뢰가안가요.
시간만 질질 끌고있는 느낌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 할듯해서요
보통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이같은 상황에서 진다면 그냥 계약금 520만 날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한다면 500만 원선까지 보셔야 합니다.
계약은 취소하면 계약 규칙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대부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 분양 계약 과정에서 조망권 관련 허위 설명으로 인해 큰 상심과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현재 가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일부만 납부된 초기 단계이므로, 빠르게 대처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 성립 여부와 효력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서명(싸인)을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법적으로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동·호수, 금액, 잔금 일정 등)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해지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2.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
가장 중요한 쟁점은 조망권 및 일조권에 대한 기망(속임수)입니다.
기망 행위: 분양 상담사가 강 뷰가 다 보인다. 앞 건물이 몇 층인지 모른다고 했으나 실제로 49층 건물이 계획되어 있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당시 상담사의 발언을 증명할 녹취, 문자 메시지, 혹은 강뷰 보장 등이 적힌 홍보물이 있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3. 변호사 수임료 및 예상 비용
수임료: 통상적으로 민사 1심 기준 300만 원~550만 원(부가세 별도) 선에서 형성되며, 반환받는 금액의 5~10% 정도의 성공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성 판단: 현재 투입된 금액이 520만 원 내외라면, 소송 비용이 실익보다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 및 합의를 보시는편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4. 최악의 경우 손실 범위
만약 본사 법무팀에서 끝까지 해지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이미 납부한 520만 원(가계약금+확장비 10%)은 위약금 명목으로 몰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납입하기 전이므로 추가적인 위약금을 더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양 사무실의 도와주겠다는 말은 시간 끌기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정리하시고, 변호사 명의의 공식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발송하여 허위 사실 고지로 인한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을 강력히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은 성립이 되지만 뷰 허위광고 사유로 해지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설명의무 위반과 불공정 약관 주장 시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승소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 시 300-500만원으로 승소 시 상대 부담으로 넘어가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명과 실제 조망이 다르면 기망 주장 여지는 있습니다. 패소시 계약금 520만원 손실 가능성이 크며,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300~700만원 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분양권 계약해지에 대한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곳 상담을 해보시고 수임료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승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 돌려 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이고 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위약으로 계약해지가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소송 기준으로
통상 50만~150만 원 선 이라고 합니다
사안 복잡도, 소송 여부,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내용증명 등 사전 조정만 해도 일부 수임료는 발생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유트브 정보에서 49층 올라온다는 글을 우연히봄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계약취소 했고 내용증명서 보낸상태 지금 법무팀에서 보고있다.라고 들었어요
본사 법무팀에서 안해줄 분위기인듯.분양 사무실은
취소될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ᆢ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신뢰가안가요.
시간만 질질 끌고있는 느낌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 할듯해서요
보통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이같은 상황에서 진다면 그냥 계약금 520만 날리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제를 하기가 싶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취소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분양계약서부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분양직원이 뷰가 보인다고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