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 분양 계약 과정에서 조망권 관련 허위 설명으로 인해 큰 상심과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현재 가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일부만 납부된 초기 단계이므로, 빠르게 대처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 성립 여부와 효력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서명(싸인)을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법적으로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동·호수, 금액, 잔금 일정 등)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해지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2.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
가장 중요한 쟁점은 조망권 및 일조권에 대한 기망(속임수)입니다.
기망 행위: 분양 상담사가 강 뷰가 다 보인다. 앞 건물이 몇 층인지 모른다고 했으나 실제로 49층 건물이 계획되어 있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당시 상담사의 발언을 증명할 녹취, 문자 메시지, 혹은 강뷰 보장 등이 적힌 홍보물이 있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3. 변호사 수임료 및 예상 비용
수임료: 통상적으로 민사 1심 기준 300만 원~550만 원(부가세 별도) 선에서 형성되며, 반환받는 금액의 5~10% 정도의 성공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성 판단: 현재 투입된 금액이 520만 원 내외라면, 소송 비용이 실익보다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 및 합의를 보시는편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4. 최악의 경우 손실 범위
만약 본사 법무팀에서 끝까지 해지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이미 납부한 520만 원(가계약금+확장비 10%)은 위약금 명목으로 몰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납입하기 전이므로 추가적인 위약금을 더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양 사무실의 도와주겠다는 말은 시간 끌기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정리하시고, 변호사 명의의 공식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발송하여 허위 사실 고지로 인한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을 강력히 압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