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계약 취소에 관해서요ᆢ??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중.동호수 지정300만 베란다확장 210만 냈구요.
내일 계약서에 인잠을 찍어야 계약성사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분양받은 아파트는45
바로앞에 생기는 아파트는49층. 일조건 뷰 다가릴듯
해서요.상담시엔 49층 세워진다는 말은 없었구
뷰 안가린다했었거든요.
제가 입주 층수는 24층 중간.그럼 앞에 강 뷰는 완전
가리는 거라서 ᆢ계약 취소하려는데 질문있어요.
계약서는 썼지만 인감은 아직 안 찍었어요
조항에 계약 취소시 위약금 10%라고 했는데
제가 낸돈은 위에언급 520.
아파트 분양가는 6억 3500. 여기서 10%를 내라는거예요.
내일 취소할건데 인감을 아직 안찍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안내도 되는것 아닌지 진짜 급해요
정확한 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 날인 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 날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내일 인감을 찍기 전에 반드시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뷰 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했다면, 그 점을 근거로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인감 날인 전에 취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셔야 하므로, 계약 취소를 원하시면 오늘 중으로 분양사무소나 관계자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즉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금 300만원과 베란다 확장비 210만원 총 51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아직 계약서 서명은 진행하고 인감 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계약의 미완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서명과 인감 날인을 모두 하지않은 경우라면 계약 미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함께 말씀주신 계약 동의 앞동으로 49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설명이 없었고 조망이 가리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바로 앞에 49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조망권의 보장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취소 시 위약금 부분은 계약서에 계약 취소 시 위약금 10% 조항이 있으나 이는 분양가 6억 3,500만 원의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조항으로 현재는 정식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분양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5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인감 날인이 없고 조망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문서나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이 일부 들어 갔고, 또한 계약부문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분양가나 계약금 등의 합의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자등으로 받았을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즉 구두상 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성립 부분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게 되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위약금이 내고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정확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중.동호수 지정300만 베란다확장 210만 냈구요.
내일 계약서에 인잠을 찍어야 계약성사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분양받은 아파트는45
바로앞에 생기는 아파트는49층. 일조건 뷰 다가릴듯
해서요.상담시엔 49층 세워진다는 말은 없었구
뷰 안가린다했었거든요.
제가 입주 층수는 24층 중간.그럼 앞에 강 뷰는 완전
가리는 거라서 ᆢ계약 취소하려는데 질문있어요.
계약서는 썼지만 인감은 아직 안 찍었어요
조항에 계약 취소시 위약금 10%라고 했는데
제가 낸돈은 위에언급 520.
아파트 분양가는 6억 3500. 여기서 10%를 내라는거예요.
내일 취소할건데 인감을 아직 안찍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안내도 되는것 아닌지 진짜 급해요
정확한 답변부탁해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520만원을 입금할 때 어떠한 계약조건에 따라 진행되었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한 후 다시한번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은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냈으면 그 부분만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자나.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고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터졌을 때 법적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협의하여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