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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감도를 보고 계약했는데~ 실제가 조감도와 완전다르면 해지도 가능한가요?

예전에 방송에서 봤던 내용인데~~ 아파트 조감도만 보면 공원도 있고 동간 거리도 넓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입주하니 집앞은 흙더미로 막혀있고 동간거리도 엄청 좁아서 입주자가 화내던걸 봤습니다.

조감도만 믿고 계약했다가 입주시 너무 다르면 해지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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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조감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입증근거가 확실하다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단순히 조감도와 다르다고만 해서 계약해지가 당연해지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분양사와 수분양자가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각자의 판단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분양권 계약해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지연, 분양계약서와 다른 부실시공, 허위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로 분양 계약 당시 제시된 조감도와 실제 시공 내용이 크게 달라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허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안내자가 과장되거나 허위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자 기만으로 간주되어 분양권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분양권 계약 해지 절차를 원활히 진행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증거 자료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감도와 실제 입주 환경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계약 해제 여부는 몇 가지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1. 조감도의 법적 효력

      • 조감도는 통상적으로 계획 및 예상도로 간주되며 실제 시공 후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나 분양 공고문에 조감도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묵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조감도만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차이로 인한 계약 해제 가능성

      • 동간 거리 축소, 공원 미설치 등이 계약 당시 제시된 자료와 비교해 중대한 차이로 인정될 경우 입주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입주자가 해당 변경 사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사전 검토해야 할 서류

      • 분양 공고문, 계약서, 설계 도면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감도와 실물이 다른데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찌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 계획 변경 시 반드시 분양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조감도가 아닌 설계 도면이나 배치도를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공 후 확인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입주 전에 점검 후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감도와 실제 모습이 크게 다를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법적 해석, 그리고 변경 사항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