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런대로호의적인파스타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아파트 취득시
전세대출 회수 되나요? 서울 아파트 전세 거주중이고 27년 1월에 청주 아파트 취득 예정입니다. 그럴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나요? 혹시 중간에 전세 대출 명의인을 바꿀 수는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청주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기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전세대출 제한 규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만 즉시 회수 조건을 적용합니다. 현재 청주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계약 기간 도중에 아파트를 취득해도 전세대출이 중도에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 시점에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향후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점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금융 대책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다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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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로 거주중에 비규제 지역 청주 아파트 취득하시는 경우 즉시 회수는 안되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혹시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주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이라서 취득해도 기존 서울 전세대출은 회수되지 않고 만기 연장도 가능하면서 전세대출 명의 변경은 단순 변경이 불가능해 은행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주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해서 현재 전세대출이 무조건 즉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대출의 종류와 보증기관, 취득하는 주택의 종류·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의 경우 현재 1주택자도 일정 요건 아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같은 무주택 요건이 중요한 정책대출이라면 주택 취득 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의 채무자를 배우자 등으로 단순히 '명의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보증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정확한 상품명과 보증기관(HF·HUG·SGI 등)을 확인한 뒤 취급은행에 "2027년 1월 청주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기존 대출의 즉시상환 사유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주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전세대출이 무조건 즉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은행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1주택까지 허용되는 상품이 많아 청주 아파트가 규제지역의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버팀목 등 무주택 조건의 정책대출이거나 보증기관의 주택 취득 제한에 해당하면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수되지 않더라도 만기 연장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며 2027년에는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명의는 배우자에게 단순 변경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새로 심사받아 대출을 실행한 뒤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므로 명의를 바꿔도 주택 취득 사실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현재 은행에 보증기관과 상품명을 확인한 후 잔금 납부 전 중도회수 여부와 만기 연장 가능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