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표의 배서와 이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토지거래를 하시는데 계약금 14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매도인에게 주셨다고합니다
근데 수표에 배서이서등 본인 이름을 전혀 적지않으셨고 영수증 또한 수령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매도인에게 수표를 주었다는 증빙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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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기앞수표는 발행인이 은행이므로,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추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표를 수령할 때는 배서 또는 이서를 해야 합니다. 배서란 수표 뒷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서는 배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표 앞면에 이름과 서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서 또는 이서를 하지 않은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 시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배서 또는 이서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표의 배서 또는 이서를 요청하시고, 영수증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연락하여 수표의 발행 내역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