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범죄의 성립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협박이 아닐까요?
지역 내 한 치킨집을 상대로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갑질' 행위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로 한것인데.. 이게 협박 범죄가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관점에서 해당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치킨집을 망하게 할 정도로 고위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느끼기에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공포심 즉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느낄만하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나 표현 경위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공무원이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며 구도로 말을 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