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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이벤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담청되어서 친구하고 가기로 했는데,,,그래서 선입금을 하는데 친구가 돈이 없어서 다음주에 준다고 해서 대신 넣어줬는데 알고 보니깐 보이싱 피싱이였다고 합니다. 그럼 선입금한 돈은 친구가 줘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친구분 역시 기망으로 사기의 피해자가 된 점에서 해당 친구분이 질문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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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므로, 친구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잘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반반으로 하고 나중에 보이싱피싱범에게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나 다를바 없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선입금한 돈은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