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인 합의금은 어느정도 수준이 적당할까여?

뭐 어디 입원한건 아니고 그냥 가벼운 접촉으로 넘어진 정도의 수준입니다. 소지품 몇가지가 파손되었고 태블릿 화면이 깨진 정도인데 얼마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뭐 어디 입원한건 아니고 그냥 가벼운 접촉으로 넘어진 정도의 수준입니다. 소지품 몇가지가 파손되었고 태블릿 화면이 깨진 정도인데 얼마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 우선 소지품, 태블릿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대물로 과실분만큼 처리를 받으면 되며,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정도, 사고내용,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데,

    통상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와 합의당시 몸상태를 고려한 향후치료비를 받게 되어, 현재 몸상태를 보시고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 대인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이며 이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대인 합의금과 태블릿 화면과 소지품의 파손된 부분은 별도로 산정을 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해당 물건의 새것 비용에서 감가 상각을 한 금액에서 실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의 경우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하여 산정이 되기에 대인 담당자와 상대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이 50만원인 경우도 있고 100만원 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