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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덕망있는부엉이276
덕망있는부엉이276

명훼회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같은거 할수있을까요?




사건은 시작은 일단 인터넷에서 만난 친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사람과 게임에 대해서 대화를하다가 뭐가 도움이 된다이런식으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엇갈려서 그 사람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식으로 말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짜증나서 그사람의 블로그로 가서 게임은 도움이 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해주냐 이런식으로 제상황과 이해할수있게 적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블로그에 안부글이란게 있는데 그사람은 저한테 사진에 첨부된식으로 욕을 했습니다 신고같은건 많이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이 내용을 제3자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닉네임으로 이용한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