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특히자기주도적인스컹크
특히자기주도적인스컹크

퇴직금 입금 기한의 경우 2주 맞나요?

5월 16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5월 30일자 까지 퇴직금 입금 되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입금이 되어있어서 제가 출금을 할수 있는 상태 (근로자 기준)

금일 확인해보니까 입금이 안되어 있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IRP계좌 입금은 2~3일 걸린다고만 이야기 하고 별도의 사과도 없더라구요?

해당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6.이 퇴사일인 경우 5.29.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맞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 은행의 과실로 14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위반 시 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은행)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요청을 받아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