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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기주도적인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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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입금 기한의 경우 2주 맞나요?

5월 16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5월 30일자 까지 퇴직금 입금 되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입금이 되어있어서 제가 출금을 할수 있는 상태 (근로자 기준)

금일 확인해보니까 입금이 안되어 있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IRP계좌 입금은 2~3일 걸린다고만 이야기 하고 별도의 사과도 없더라구요?

해당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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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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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6.이 퇴사일인 경우 5.29.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5월 16일 퇴사라면 5월 30일까지 근로자 계좌에서 출금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정당합니다. IRP 계좌 이체에 2~3일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30일 이전에 송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지급 상태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이 완료되었으나 은행 처리 절차상 지연된 경우는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송금일 기준을 확인하신 후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맞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 은행의 과실로 14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위반 시 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은행)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요청을 받아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