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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숲제비252
손자가 결혼을 앞두고있어 2천만원정도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증여후 10년내로 사망하시면 이번에 받은 결혼자금도 상속자금으로 편입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결혼자금이라면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입증만 가능하다면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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