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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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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없을때 휴대폰 보는거 퇴사시 문제가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 중이고 환자가 없으니 가만히 멍때리고 있기도 그렇고 휴대폰만 보면 cctv보고 눈치 아닌 눈치눈다고 발자국 소리조차 안내고 화장실 가는척 하고 나오는 원장.

뭐가 그리 사람을 못믿더운지 cctv로 감시 아닌 감시 하는데 이거 문제 아닌가요?

행여나 퇴사후 퇴직금줄때 휴대폰 본걸로 트집 잡는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휴대폰 보는거 큰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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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감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휴대폰 보는 것을 문제 삼으려면 재직 시에 근무태도 관련으로 지적할 문제이며 퇴직후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퇴직금 지급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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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자 없는 대기시간에 휴대폰을 본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나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휴대폰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특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동의 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 문제입니다. 또한, CCTV로 과도하게 감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도 있으며, 반복적 감시와 모욕적 언행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시 휴대폰 사용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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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자가 없을 때 잠시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징계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퇴사예정인 상황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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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대폰을 보는 것과 퇴직금은 별개로 퇴직금요건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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