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은 퇴직의사 전화통보 일로부터 30일이면 되나요?
1월29일 유선상 퇴직의사를 전달했습니다사장님께서 퇴직 고려해보라는 간절한 대답에
생각해 보겠노라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1월 31일에 2월말까지 근무하고퇴직하겠다고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한번더 고려해보라는 답장을 받고
퇴직의사를 확고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알겠다는 답장이 없이 마무리되었고요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2월 말까지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