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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설악산모과
설악산모과

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에서 10년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공채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건

1. 사규에서 월급은 입사 일에 선지급하고, 급여일은 1일 입니다. 한달 근무일 중 15일이상 근무시 한달 근무로 산정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2. 기존 근무 퇴사일이 7월 15일이고, 신규 입사일이 7월 16일입니다.

Q1.. 퇴직처리 전에 7월 1일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입사 후 7월 16일에 급여를 한 번더 지급받는게 맞나요?

Q2.. 근속년에 따른 연차나 혜택들은 초기화 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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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도 종전 퇴사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무 퇴사일이 7월 15일이라면 그때까지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해야합니다. 7월 16일 신규입사임금은 그 다음달 1일에 지급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개경쟁채용으로 들어왔다면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초기화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의 정기지급일이 1일이라면 7월 16일 입사 시 7월 급여는 8월 1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 등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등 퇴사처리(퇴직금 등을 정산 받은 경우)를 하고 공채로 새로 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입사자로 취급이 됩니다.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면 연차 등은 모두 초기화 되어 재입사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월급 정산 부분은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2025.7.1 선급으로 월급을 지급 받고 15일을 근무하면 월급 반환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2025.7.15까지 근무한 경우 2025.7.1 선지급 받은 월급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사 후 재입사가 된다면 2025.7.16 재입사 시점 기준으로 위 내용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 부분은 재입사 처리 + 월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을 하여 확정을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입장에서 같은달에 월급을 2번 지급하는 것이 되어 계속 재직할 경우에만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것인지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회사 사규나 기존 관행을 알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