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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혼하셨는데 장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재무에 대해선 전혀 몰랐는데 카드며 대출이 제법 있습니다. 이걸 자녀가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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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사망하신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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