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식대 차감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식대 200,000만원씩 지급한다 했는데 10월 만근했는데 (반차 1회 사용) 왜 금액이 깎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공휴일은 식대 지급일수에서 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식비는 매월 정액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결근이
없었다면 약정한 식대 20만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약정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 4조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기본급은 전액이 지급되었는데 식대만 공제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임금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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