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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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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식대 차감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식대 200,000만원씩 지급한다 했는데 10월 만근했는데 (반차 1회 사용) 왜 금액이 깎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공휴일은 식대 지급일수에서 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식비는 매월 정액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결근이

    없었다면 약정한 식대 20만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약정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 4조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기본급은 전액이 지급되었는데 식대만 공제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임금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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