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손해배상 금액
2021.2월 타지역 집을 매입해서 1가구 2주택입니다. 3년 안에 팔아야 중과세를 피할수 있다고해서 올해 팔려도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집을 매도 하기 위해 전세연장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전세 1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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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퇴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한다고 한 후 현 임차인이 퇴거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