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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25.01.04

결혼이직 실업급여 기준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개월이상(실 기준 180일 이상)기준으로 일했다면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려고하는데

실업급여는 최대금액이 18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이 기준의 월급에 대해 차이가 있나요?

즉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이었다면 실업급여 100만원

월급 180만원이었다면 실업급여 180만원

이런식으로 차등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1.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액(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이 보장되어

    180만원 정도가 되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