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및 상황설명)
제 입장에서 본 도로
상대 입장에서 본 도로
상대 입장에서 본 도로(2)
상대가 위치한 도로의 노면 상태(좌회전 표시, 우회전 금지표시는 없음)
상황설명
저는 첫번째 사진과 같이 녹색 사각형의 위치에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
상대방은 적색불이라 정지해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첫번째, 두번째 사진과 같이 빨간 사각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지선을 한참 지나있었기에 저는 좌회전 유도선을 평소보다 신경써서 좌회전하였고, 제가 상대차를 지나갈때쯤 갑자기 상대방이 앞으로 더 나오기에 클락션을 누르자 마자 제 차 운전석쪽 뒷문 ~ 뒷휀다 부분을 상대방 차가 가격했습니다.
내려서 상대방에게 빨간불인데 왜 좌회전 시도하셨냐고 물어보니 좌회전이 아니고 우회전을 시도하신거라 답하셨고, 본인이 초보운전이라 잘 몰랐다며 우회전 가능한 차선 아니냐고 저에게 역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세번째 사진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서있던 차선에 진입하기 전 우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Q1.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실비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상대방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우회전 금지 표시가 노면에 존재하지 않으니 신호위반 등의 법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에 상대가 갑자기 나온 것이면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로 우회전 하는 곳이 있는 교통섬을 지나 우회전 하는 경우 질문하신 것처럼 금지 표시가 없기에 지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