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미래도향기로운캥거루

미래도향기로운캥거루

게임 계정회수 고소 대응좀 알려주세요

1. 2023년 3월경 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 판매(75만원)

2. 2023년 4월경 본인이 확인할수있는 계정에대한 잡다한 이야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구매자 연락처 차단

3. 2024년 8월 12일 같은명의 다른 아이디를 찾고자 혼돈해 판매 계정 비밀번호 변경

- 찾고자 하는 아이디 동일 아이디 xxx123 판매 아이디 xx12

4. 차단 이후 판매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였고 8월 29일경 경찰서에 연락 받은 이후 판매자 연락처를 받아 연락

5. 08.30 판매자에게 1. 계정 구매금액 환불 2. 계정 복구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문자 연락

6. 판매자분은 200만원 이상 사비로 캐쉬를 구매하였고 본인 시간 + 캐쉬 구매 금액등 계정을 돌려받지않고 200만원 요구

7. 게임사 확인결과 캐쉬 구매내역 80만원 확인 및

4월경 판매자가 본인 장비템을 강화 실패후 접속 내역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계정 구매 금액을 돌려주고 계정까지 복구해주겠다고 연락 드렸는데 200만원을 받아야겠다며 강경한 상태입니다. 4월경 본인이 장비템을 강화 실패후 접은상태이고 구매내역 확인결과 80만원정도 캐쉬를 구매한 상태에서 200만원을 구매하였다고 말하며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는건 과하지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피해자에게 지불금액 + 충전금액 보상도 해드린다고 말한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면 계정회수시 기망의도가 없어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의도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1년이 지난 이후에 계정을 회수했다면 이러한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계정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의무는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