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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억만장자

성장하는억만장자

24.09.24

뺑소니의 기준 어디까지 인가요???

아버지와 동생이 2차선에서 운전하고있었는데 1차선에 있던 화물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 앞 범퍼가 다 나갈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운전자는 인지하고있고 지금 배달때문에 가야된다면서 처리하지 않고 가버렸는데 이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9.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를 부르거나 구급차를 불러 인명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면 소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