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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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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문제로 임대인분과 얘기중인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7월25일 월세 만기인데 저희집이 오래된아파트 입니다 15층이고 오른쪽엔 비상계단 왼쪽은 집이 있고 위에는 옥상인데

작년여름부터 곰팡이가 생겨서

임대인분께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하셔야한다고

했는데 제가 직업상 주말에는 시간이 안나서 못뵙고 있다가 이번년도 4월쯤 오셔서 확인하시고

누수같다고 관리사무소에 여쭤보러 가신 후에

집주인분 어머님이 전화오셔서 세입자 부주의다

제거하고 전체 도배를 해달라 하셔서

저는 환기도 잘 시키고 제습제도

집안곳곳마다 놨다라고 해도 부주의라며 우기시면서 전체제거하고 도배까지 싹해놓고 나가라 하셔서

집주인분과 얘기하고싶다며 싸우다가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100만원나오니까 50만원으로 협의해라 집주인한테 그렇게 전달하겠다라며 설득하셔서

난 한푼도못낸다 그리고 집주인분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후에 전입신고안하는 조건으로 들어온 집이라 난 이렇게 나보고만 내라고하면

제가 전입신고하고 월세 안내겠다 연락달라해도

답이 없으셔서 저번달하고 이번달엔 결론짓고

내려다가 2틀안냈습니다

집주인분은 연락 계속

피하시더니 곰팡이 제거만 해달라고 하셔서

벽지뜯고 하라는거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으셔서

간단하게 곰팡이 청소하라는걸로 인지하겠다고

문자 보내놨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니

몇일날

계약 종료된다라는 문자만 띡 오셔서 있다가

오늘 갑자기 내용증명이 왔는데 우편물을 직접

못받아서 내용을 모릅니다 여쭤보려고 전화하니

전화도 계속 안받으시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 저번달 안내고 이번달 이제2틀 되었는데 아무런연락없다가 내용증명 보내는게 맞나요??

(협의하면 내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계약해지때 원래 내용증명을 보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 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곰팡이 문제로 인해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