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에 대해 궁금한데요 이혼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우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 30프로 정도의
이혼율이라고 들은적이 있는데요 이혼은 순서도 있는가요 어떻 순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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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혼에 대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거나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시도해보거나 혹은 두 경우 모두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원칙적으로는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 순서에 대한 질문은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절차상으로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자는 법원에 둘이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낸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후자는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