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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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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폭언은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직장 내에서 폭언은 하면 그게 상하관계 불구하고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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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1항(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폭언의 경우 폭언의 성격에 따라 처벌되는 법조항이 다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2) 성희롱적 발언이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 위반

    3) 폭언이 모욕적인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4) 폭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은 담고 있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폭언만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근로기준법은 없습니다만 일반 형법 상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폭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폭언을 해서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회사에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폭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우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이루어진 폭언 자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조치가 가능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