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원 추가분양받을 시 가전무료옵션 두 주택 다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조합원으로 1+1 분양권을 받았는데요.
최근 입주 1년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주는 가전무료옵션을 1세트만 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이 2채면 거기에 들어가는 무료옵션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가분양 받은것을 분양가를 더 저렴하게 받은 것도 아니라 똑 같은 분양가를 내고 무료옵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 까요?
조합원이되면 가전제품도 무료도 준다며 여러가지 설명을 하며 추가분양도 가능하다고했습니다.
당연히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구두로 한 것이라 물증은 없습니다.
추가분양시 소유권이전 후 3년간 매매가 안된다는 사항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전무료옵션 제공의 기준이 "조합원"인지, 아니면 "분양권"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합은 전자를, 질문자님은 후자를 주장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해석에 따라, 없다면 위 내용을 조합측에서 안내한 내용(설명자료)을 근거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