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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2주전에, 1:1로 통화한 전화통화내용을!!(누군가를 고소하지않고, 소송없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서 2주전에 내휴대폰으로

내가 나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2주전에, 1:1로 통화한 전화통화내용을!! (누군가를 고소하지 않고, 소송없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서 2주전에 내휴대폰으로 내가 누군가와 1:1로 통화한내용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매우 전문적이고, 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의 친절한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겠으나 통화한 내용(실제 음성녹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내용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누군가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