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2주전에, 1:1로 통화한 전화통화내용을!!(누군가를 고소하지않고, 소송없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서 2주전에 내휴대폰으로
내가 나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2주전에, 1:1로 통화한 전화통화내용을!! (누군가를 고소하지 않고, 소송없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서 2주전에 내휴대폰으로 내가 누군가와 1:1로 통화한내용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매우 전문적이고, 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의 친절한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