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가 나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2주전에, 1:1로 통화한 전화통화내용을!!(누군가를 고소하지않고, 소송없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서 2주전에 내휴대폰으로
내가 나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2주전에, 1:1로 통화한 전화통화내용을!! (누군가를 고소하지 않고, 소송없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서 2주전에 내휴대폰으로 내가 누군가와 1:1로 통화한내용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매우 전문적이고, 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의 친절한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겠으나 통화한 내용(실제 음성녹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내용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누군가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